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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XW 무역조건으로 국제일반수입업무를 진행할 때 수입신고대리 책임주체는 정확히 어느 쪽인가?"
description: "EXW 무역조건으로 국제수입업무를 진행할 때 많은 기업이 수입신고대리의 책임주체를 혼동하기 쉬워 정체，적발，준수처벌 등의 문제를 일으켜 업무추진에 지장을 줍니다. INCOTERMS®2026 규정에 따르면 EXW 조건 하에서 수입신고대리 책임은 명확히 구매자가 부담하며，기업은 미리 책임분할을 명확히 하고 선행서류검토，핵심노드연계 및 예외대비계획 수립을 통해 통관전과정 준수를 확보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피해야 합니다.。"
url: "https://www.sh-zhongshen.com/ko/qa/exw-trade-term-cross-border-general-import-customs-broker-responsible-party.html"
language: "ko"
type: "Q&A"
category: "통관·검역 Q&A"
datePublished: "2026-04-26"
dateModified: "2026-04-26"
brand: "Zhongshen Trading China"
answerCoun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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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W 무역조건으로 국제일반수입업무를 진행할 때 수입신고대리 책임주체는 정확히 어느 쪽인가?

## 질문

 저는 상하이에 위치한 공업무역일체기업의 구매책임자입니다. 지난달 독일 공급업체와 EXW 조건의 고급공작기계 구매계약을 맺었고, 지난주 공급업체가 독일 공장에서 저희가 지정한 화주에게 물건을 인도했습니다. 원래 공급업체가 수입신고 관련 사항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어제 갑자기 화주가 저에게 수입신고대리는 직접 찾아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지금 물건이 양산항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정말 급해 죽을 것 같아요. 정체비가 발생하거나 물건이 적발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재무팀에서도 준수통관증빙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FOB 조건으로 거래했는데 처음으로 EXW 조건을 다루다 보니 전혀 감이 안 잡혀요. EXW 조건에서 정확히 누가 수입신고대리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알고 싶고, 만약 저희가 책임을 진다면 대리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가요? 

## 답변
                            
### 답변 1 — 채택된 답변

먼저 업계에서 흔히들 하는 오해를 밝히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FOB 조건의 사고를 관성적으로 사용하여 EXW 조건 하에서 공급업체가 수입신고대리를 담당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국제무역조건(INCOTERMS®)2020 규정**에 따르면 EXW 조건 하에서 판매자는 공장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물건을 인도하면 되고 수입신고 및 대리 책임은 완전히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이 책임분할을 혼동할 경우 연쇄적인 부정적 반응이 발생합니다. 물건이 항에 도착한 후 신고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세관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정체비，적발위험**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세관에 적발되어 설비가동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준수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재무도 제때 입금할 수 없게 됩니다.

물리적 위험차단 수단으로는 무역계약에 **수입신고대리의 책임소속을 명확히 명시**하고 미리 화주와 신고협업절차를 확인하여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원산지증명서，선적명세서，발표 등 핵심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고자료가 완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독점적 손실방지 방법으로는 현재 물건이 항에 도착한 상황에서 즉시 EXW 수입운영경험이 있는 신고대리사를 연락하고 세관에 정체비 감면을 신청하는 동시에 공급업체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충하도록 조정하여 최대 1-2영업일 내에 신고통관을 완료해야 합니다.

**status:** accepted
**Author:** Cindy Chen
**Date:** 2026-04-27

### 답변 2

세관가격심사 및 통관준수 측면에서 EXW 조건 하에서 수입신고대리의 책임주체는 구매자로 국제무역조건(INCOTERMS®)2020 규정에서 명확한 법적요구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서 신고서의 '신고단위'는 반드시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위임한 신고기업이어야 하며 만약 판매자로 잘못 기입하면 세관가격심사경보가 발동되어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통관시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세관은 구매자와 화주의 위임계약을 심사하는데 계약에 신고대리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고주체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발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신고대리사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제공하여 신고주체가 준수하도록 하고 동시에 EXW 무역계약을 가격심사보조증빙으로 제출하여 가격심사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세관에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여 신고서삭제 및 재신고를 신청하는 동시에 화주에게 물건도착시간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조정하여 심사주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tatus:** suggested
**Author:** Kevin Lin
**Date:** 2026-04-27

### 답변 3

국제물류경로 및 화권통제 측면에서 EXW 조건 하에서 화주는 구매자가 지정하며 수입신고대리는 물류연계의 핵심노드이므로 책임은 자연스럽게 구매자에게 속합니다. 실제 운영에서 화권이전노드는 판매자공장에서의 물건인도 시점인데 구매자가 미리 신고대리를 배치하지 않으면 화주는 신고권한이 없어 신고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물건이 정체되어 정체비, 적치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EXW 수입운영경험이 없는 화주를 선택할 경우 서류전달지연, 신고정보오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통관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화주를 위임할 때 EXW 수입신고협업능력을 갖추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동시에 서류전달기한을 약정하며 미리 3-5영업일의 신고준비시간을 확보하여 물건이 항에 도착한 후에야 신고준비를 시작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이 이미 정체된 경우 화주를 통해 선사에 무상적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신고자료를 급히 준비하여 추가비용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status:** suggested
**Author:** Lucas Liu
**Date:** 2026-04-27

### 답변 4

국제세무계획 및 준수 측면에서 EXW 조건 하에서 수입신고대리는 구매자가 담당하며 이는 수입단계의 부가세공제 및 세무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운영에서 구매자가 위임한 신고대리가 요구대로 완세가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세공제액이 부족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리가 세관납부증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재무팀이 제때 세액공제를 완료할 수 없어 세무감사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고대리에게 신청 시 EXW 조건 하의 체결가격(즉 판매자공장인도가격)을 완세가격의 기준으로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세관납부증서의 전자증빙을 동시에 제공하여 재무팀이 제때 입금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완세가격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서수정을 신청하여 완세가격을 조정하여 부가세공제 및 세무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status:** suggested
**Author:** Grace Wang
**Date:** 2026-04-27

### 답변 5

국제수수금준수 측면에서 EXW 조건 하에서 수입신고대리는 구매자가 담당하며 이는 수수금의 준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운영에서 신고서의 신고주체와 수수금주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외환관리국에서 준수경보가 발동되어 결제정산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리가 요구대로 신고서전자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이 외환감시시스템에서 수수금정산을 완료할 수 없어 이후 국제수수금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고서의 신고주체와 수수금주체가 일치하도록 확보하고 동시에 신고대리에게 통관후 1-2영업일 내에 신고서전자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기업이 제때 수수금정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주체와 수수금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외환관리국에 상황설명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신고대리에게 신고서정보를 수정하도록 조정하여 수수금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status:** suggested
**Author:** Michael Zhang
**Date:** 2026-04-27

### 답변 6

국제무역법적위험회피 측면에서 EXW 조건 하에서 수입신고대리의 책임소속은 무역계약에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계약에 명확하지 않으면 매매양측 간의 책임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조건(INCOTERMS®)2020 규정에 따르면 EXW 조건 하에서 구매자가 수입신고를 담당하지만 계약에 판매자가 담당하도록 약정한 경우 계약약정에 우선합니다. 실제 운영에서 많은 기업이 계약에 신고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아 물건이 항에 도착한 후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체, 적발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무역계약에 '수입신고대리는 구매자가 담당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동시에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 선적명세서, 발표 등 필요한 서류를 협력하여 제공하도록 약정하며 판매자가 서류제출지연으로 인해 통관지연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위반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계약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보충계약을 맺어 책임소속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확대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status:** suggested
**Author:** Andy Guo
**Date:** 2026-04-26

### 답변 7

세관현장검사 측면에서 EXW 조건 하에서 수입신고대리는 구매자가 담당하며 이는 현장검사의 대응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운영에서 신고대리가 미리 물건의 검사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검사자료(제품설명서, 검사보고서 등)를 제공하지 못하여 검사시간이 연장되거나 심한 경우 적발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리가 구매자에게 현장검사협의를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세관이 물건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검사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고대리에게 미리 세관의 검사요구사항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제품설명서, 검사보고서 등 검사자료를 준비하며 검사통지서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현장에 참여하도록 약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검사지연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급업체에게 검사자료를 보충하도록 조정하고 동시에 세관에 우선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status:** suggested
**Author:** Daniel Xu
**Date:**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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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세관현장검사 측면에서 EXW 조건 하에서 수입신고대리는 구매자가 담당하며 이는 현장검사의 대응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운영에서 신고대리가 미리 물건의 검사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검사자료(제품설명서, 검사보고서 등)를 제공하지 못하여 검사시간이 연장되거나 심한 경우 적발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리가 구매자에게 현장검사협의를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세관이 물건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검사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고대리에게 미리 세관의 검사요구사항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제품설명서, 검사보고서 등 검사자료를 준비하며 검사통지서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현장에 참여하도록 약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검사지연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급업체에게 검사자료를 보충하도록 조정하고 동시에 세관에 우선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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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Published": "2026-04-26T23:41: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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